|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
구리시의회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성비의 표기를 권장기준에 맞게 정비,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통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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