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례군의회, 구례군 노인복지 증진 및 장수노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구례군의회는 5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노인복지 증진 및 장수노인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김수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읍·면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두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및 취약계층의 행정업무와 복지서비스를 보조하여 노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 밝힌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의 행정 업무 및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처리 지원, 노인 거동불편 대상자 이동편의 제공,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자원 연계 등이다.
유시문 의장은 “구례군인구의 37%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며 이 중 대다수가 독거노인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국가나 군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어르신들이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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