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첫걸음, 도농복합시 농어촌부터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9월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됐다.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어촌 SOC,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이 도농복합시 농어촌 회생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명백한 농어촌임에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농어민 생존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을 포함한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 2026년 제2차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시 읍‧면 포함을 위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완비, ▲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차별받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고령화, 인구 유출, 생활 기반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그 해법이 농어촌기본소득”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의 확대 시행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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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의회, ‘30년간 소외된 도농복합시 농어촌 차별 해소’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9월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됐다.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어촌 SOC,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이 도농복합시 농어촌 회생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명백한 농어촌임에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농어민 생존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을 포함한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 2026년 제2차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시 읍‧면 포함을 위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완비, ▲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차별받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고령화, 인구 유출, 생활 기반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그 해법이 농어촌기본소득”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의 확대 시행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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