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 |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상권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센터의 전문기관 위탁 ▲기본계획 수립 ▲상권 활성화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도현 의원은 같은 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권은 그 위치와 역사성, 주된 상품, 고객층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 수요와 발전상이 저마다 다르다”라며 “상권 육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권 특성에 따른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는 기업경제과 부서 내 조직으로 개소한지 2년이 지났지만, 실무인력은 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한 명뿐”이라며 “센터가 독립해 전문성, 행정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거버넌스를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크고 작은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며, 상인들은 원금 상환의 어려움 속에 여전히 경기침체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권 살리기는 절박한 삶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설치 근거를 두고,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실무인력은 임기제 공무원 한 명뿐인데다, 조례가 기본계획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독립조례 제정을 원하는 상인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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