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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징수대책보고회 |
김제시는 16일 ‘2026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과 함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이원화 징수 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현서 부시장은 “체납세액 징수는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에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 전체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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