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조치…연휴 전․후 성묘 가능
다만 연휴 전인 이달 21~29일과 연휴가 끝난 이후인 다음달 5~8일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최소인원 성묘 ▲취식금지 등의 조건으로 성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추석연휴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성묘객이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는 ‘e하늘성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은 오는 21일 정오부터 25일까지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추석명절이지만, 올해만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연휴기간 성묘를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연휴 전인 이달 21~29일과 연휴가 끝난 이후인 다음달 5~8일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최소인원 성묘 ▲취식금지 등의 조건으로 성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추석연휴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성묘객이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는 ‘e하늘성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은 오는 21일 정오부터 25일까지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추석명절이지만, 올해만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연휴기간 성묘를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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