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15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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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등 공중협박 관련 3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 경찰청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25. 12.부터 각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는 과거보다 형사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5월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글 게시자1)’ 및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디시인사이드·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걸쳐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광주 금당중·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글 게시(’25. 9. 24.~10. 21.) ⇨ 총 7,164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 5. 19.)

2)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인스타그램에 월계고등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테러 협박 글 게시(’25. 11. 24) ⇨ 총 360만 원 손해 배상 청구(’26. 5. 22.)

이는 작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이은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

경찰은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한(’26. 3. 19.) 자를 상대로 228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또한, ’25. 12.∼’26. 2.까지 3개월여에 걸쳐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라는 협박 전자우편을 발송한 자들과(총액 3,191만 원),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라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25. 12. 22.)한 자를 상대로도 손해 배상 청구(121만 원, 이상 경기남부청)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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