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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청 ▲행정 편의주의 산물인 불합리한 규제 재검토 등 국가 차원 결단 촉구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 위한 서명운동, 공청회 참여 등 시민 연대 필요 ▲규제 철폐 이후의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선제적 비전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에서 ‘선정·운영·평가’3단계를 보완하고, 시민참여와 투명성, 해촉·보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유명세가 아닌 지역과의 연관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 홍보대사 선정 기준의 구체화 ▲활동 관리와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연간 활동 계획과 보고 의무화 ▲SNS 콘텐츠, 해외 교류 등 디지털‧글로벌 홍보를 제도 속에 반영해 남양주시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역 현대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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