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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지연된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PF 사업장 →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 대상 확대
· 부실사업장 → 정상 추진·착공 지연 우려 사업장까지 확대
■ 유형 확대
· 신축매입약정 → 기축매입까지 확대
*준공된 사업장,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
■ 인센티브
·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 확대*
*(세제)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기존 15% → ~'27년 70% → '28년 50% → '29년~ 15%
(자금) LH 토지확보지원금 확대(기존토지비의 70% → 개선최대 80%) 등
(가격)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하여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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