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개구리 주차 정비 추진 제안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1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개구리 주차장 정비 추진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도로의 최소폭 확보를 위해 주차면 일부를 보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한 노상주차장인 개구리 주차장이 관내(가장로·도마로·용문로·도솔로·탄방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무분별한 가로 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구리 주차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 차가 침입한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불법주차 단속차가 골목골목 일일이 돌아다니며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인근 시장과 지역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구리 주차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개구리 주차장 6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5분 자유발언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18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개구리 주차장 정비 추진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도로의 최소폭 확보를 위해 주차면 일부를 보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한 노상주차장인 개구리 주차장이 관내(가장로·도마로·용문로·도솔로·탄방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무분별한 가로 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구리 주차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 차가 침입한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불법주차 단속차가 골목골목 일일이 돌아다니며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인근 시장과 지역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구리 주차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개구리 주차장 6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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