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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청 |
경산시는 10일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하양 교리지구 및 용성 미산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경계결정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후 실시한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롭게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한 후 토지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31필지를 포함하여 하양 교리 지구(374필지, 178.374㎡), 용성 미산지구(635필지, 262.440㎡)의 경계를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현실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경산시는 경계 결정 심의·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또한,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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