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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의회, 청렴문화 확산 위한 부패방지 교육 실시 |
연천군의회는 지난 8일, 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정청탁의 유형,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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