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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직원 대상 ‘2026년 법제 및 송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안성시는 직원들의 행정 업무 수행 역량과 법적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선미 법률자문관을 강사로 ‘2026년 법제 및 송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로 법적 분쟁과 소송 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은 인허가와 처분 등 인근 행정 업무를 비롯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직원들이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청문의 의의와 절차 등 행정절차법상 핵심 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 실무, 답변서 작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행정 절차의 중요성과 행정 처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소송의 기초가 되는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연습이 앞으로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은 “시민의 적법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관계 법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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