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4일 제4회 인천일보 경기의정대상 우수조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성준모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지난 1년 4개월간 8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건의안, 1건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이 공로로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보다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던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성준모 의원은 “소외된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소통을 위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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