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코트렐·비디아이 담합 적발
친환경 설비 고의 유찰로 수백억 부당이득
친환경 설비 고의 유찰로 수백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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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구매입찰에서 유찰 담합으로 예정가격을 높여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처리 설비 업체인 KC코트렐, 비디아이에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의 법인과 KC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1166억원)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회처리설비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 부산물인 석탄회를 시멘트원료나 비료 등으로 재처리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이 설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실적에 따라 진입 장벽이 있어서 소수 업체만 시장에 존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2013년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 때 유찰을 통해 입찰 예정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고의로 높은 가격을 반복해서 써냈다.
두 업체는 자신들만 참여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써내 유찰시켰고, 각 공기업은 건설공정 차질을 막고자 예정가격을 총 201억원을 올려 올려 다시 입찰했다.
결국 중부·서부발전의 회처리 설비입찰에선 비디아이가, 남부발전에서는 케이씨코트렐이 인상된 예정가격의 99% 이상 수준으로 각각 낙찰에 성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처리 설비 제조·판매사들의 유찰 담합 행위를 제재해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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