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수성구청 전경 |
대구 수성구는 31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공시 대상 필지는 176필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토지다.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동 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성구 홈페이지, 우편 및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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