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운서 의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군수와 관계 부서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에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하여 보훈대상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연천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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