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부산시인재개발원 교육과 연계한 3+2 맞춤형 실무 교육 진행
부산광역시의회는 올해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5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5일간 의정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빠른 의정활동 적응을 돕고,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3 + 2 교육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법제처 법제 전문 강사 7명을 부산시의회로 초빙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입안 실무 등‘법제 교육’을 3일간 진행한 뒤, 부산시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 기법 및 예산·결산 분석 검토 등‘의회 실무 교육’을 2일간 진행한다. 의정활동 핵심 내용을 5일간 모두 다루게 되는 셈이다. 방대한 교육 자료는 책자로 배부하여 교육 이수 후에도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부산시민께서 원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통해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 교육 장면 |
부산광역시의회는 올해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5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5일간 의정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빠른 의정활동 적응을 돕고,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3 + 2 교육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법제처 법제 전문 강사 7명을 부산시의회로 초빙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입안 실무 등‘법제 교육’을 3일간 진행한 뒤, 부산시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 기법 및 예산·결산 분석 검토 등‘의회 실무 교육’을 2일간 진행한다. 의정활동 핵심 내용을 5일간 모두 다루게 되는 셈이다. 방대한 교육 자료는 책자로 배부하여 교육 이수 후에도 실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부산시민께서 원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통해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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