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경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
현경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 협력 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와 관내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성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규정 ▲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관학협력의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경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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