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및 홍보 시책 추진 근거 마련
광양시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 발생시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소방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안전교육과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시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원 의원은 “화재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며, “이번 조례로 학교, 복지․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광양시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 발생시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소방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안전교육과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시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원 의원은 “화재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며, “이번 조례로 학교, 복지․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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