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희생자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인(백○○)에 대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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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인(백○○)에 대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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