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및 분뇨 처리 개선 지원
안성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6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 분야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대상 축종은 한우·육우·젖소, 돼지, 산란계(닭)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간 마리당 기준으로 ▲저메탄 사료 급여 시 한·육우 및 젖소 5만 5,000원 ▲질소저감 사료 급여 시 돼지 5,000원, 산란계 200원 등이다. 아울러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면 톤당 2,600원에서 5,500원을,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하면 평균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 저탄소 실천을 유도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한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탄소중립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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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저탄소 축산 시범사업’ 신청 6월 26일까지 연장 |
안성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6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 분야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대상 축종은 한우·육우·젖소, 돼지, 산란계(닭)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간 마리당 기준으로 ▲저메탄 사료 급여 시 한·육우 및 젖소 5만 5,000원 ▲질소저감 사료 급여 시 돼지 5,000원, 산란계 200원 등이다. 아울러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면 톤당 2,600원에서 5,500원을,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하면 평균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 저탄소 실천을 유도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한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탄소중립 실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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