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국내대학의 경우 연구유학생(D-2-5)으로 학사 과정 재학생 초청 허용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법무부 |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연구원(E-3)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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