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시청 |
안성시는 배달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제2차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고 지원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이다.
다만,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없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모집공고-배달수수료 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배달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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