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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5월부터! 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들 수 있어요!
■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
·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 발급연령 하향: 만 12세 이상 → 만 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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