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기간 동안 가입시 연체금 면제 및 미이행 과태료 감면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바다의 산재보험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가입자 수는 60,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어선 소유자의 제도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미가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에 대한 집중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자에게는 그간 발생한 연체금을 면제하고, 가입의무 미이행 과태료는 감면하여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선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자께서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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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바다의 산재보험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가입자 수는 60,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어선 소유자의 제도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미가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에 대한 집중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자에게는 그간 발생한 연체금을 면제하고, 가입의무 미이행 과태료는 감면하여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선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자께서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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