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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직불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촌의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할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에 한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친환경직불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을 이용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논활용직불제가 있다.
‘선택직불제도’는 ‘기본직불제도’와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관보전직불금은 7월에 지급됐고, 친환경직불금·논활용직불금은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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