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방문판매, 할부거래) 법집행 및 소비자정책 추진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
경기도가 지난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권익 증진 유공’ 표창기관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 연속 표창 수상의 영예다.
도는 다단계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상조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2019년도 정부종합평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또 지역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동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소비자권익 증진 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31개 시·군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면서 “이번 표창을 ‘소비자가 안전한 경기’를 구현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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