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안호영의원과 농공단지내 기업간담회 개최(수도법규제관련 기업애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24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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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농공단지 신설·증설·업종변경…제도개선 촉구
▲ 진안군, 안호영의원과 농공단지내 기업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22일 홍삼한방 다목적복합센터 1층 회의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관계부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농공단지 기업간담회(수도법 개정 관련)’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장·제2농공단지 기업들이 겪는 수도법 규제 애로를 공유하고,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25.4.7.) 이후에도 제도 적용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입주·투자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에는 3개 농공단지에 86개 기업, 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연장·제2농공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재 등으로 폐수배출공장 신설과 업종변경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승인된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공장 신설·업종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 적용 확대 또는 법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제도적 걸림돌 해소와 지원 강화를 강조했고, 안호영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진안군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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