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5. 20. ~ 5. 25. 재외국민투표 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헌법개정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및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기준으로 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재외투표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미실시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각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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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헌법개정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및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기준으로 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재외투표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미실시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각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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