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동차 맨 앞‧뒤칸 휴대승차 가능
출퇴근 시간대 제외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맨 앞‧뒤 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됐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모빌리티와 도시철도 간 연계성을 높여 시민 편의와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시범운영 결과, 우려했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퇴근 제한 시간 폐지를 요청한 민원이 발생했을 정도로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뒤 칸 지정된 곳에서만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인 오전 7시~10시, 오후 4시~7시 30분에는 휴대승차가 제한된다.
또 접이식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각 변의 합이 158㎝, 중량 32㎏ 이내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조광래 고객마케팅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 등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연계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기존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 승객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이용 에티켓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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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대전도시철도공사)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가 3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전거 휴대승차’를 상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맨 앞‧뒤 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됐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모빌리티와 도시철도 간 연계성을 높여 시민 편의와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시범운영 결과, 우려했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퇴근 제한 시간 폐지를 요청한 민원이 발생했을 정도로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뒤 칸 지정된 곳에서만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인 오전 7시~10시, 오후 4시~7시 30분에는 휴대승차가 제한된다.
또 접이식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각 변의 합이 158㎝, 중량 32㎏ 이내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조광래 고객마케팅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 등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연계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기존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 승객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이용 에티켓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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