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륜자동차 8대 적발... 안전기준 위반 14건 확인
남양주시는 지난 9일 화도읍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불법 튜닝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이었다.
시는 현장에서 총 34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소음 발생 행위는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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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유관기관과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화도읍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불법 튜닝 차량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이었다.
시는 현장에서 총 34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소음 발생 행위는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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