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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청 |
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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