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위군청 |
군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5,4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군위군 개별공시지가는 군위군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균 4.76%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6년 4월 30일~ 5월 29일(30일간)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약 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프레스뉴스 / 26.04.30

문화
“내일, 돗자리 들고 군위로!” 삼국유사테마파크 어린이날 대축제 ‘카운트다운’
프레스뉴스 / 26.04.30

사회
태안교육지원청, 올바른 복무 사용을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4.30

사회
대구 중구, 어린이날 맞아 근대골목 체험프로그램 운영…5월 2~3일과 5일 놀러오...
프레스뉴스 / 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