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19일 양일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5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한다.
군위군은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8월 31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군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 ▲ 군위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 |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5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한다.
군위군은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8월 31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군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프레스뉴스 / 26.04.30

문화
“내일, 돗자리 들고 군위로!” 삼국유사테마파크 어린이날 대축제 ‘카운트다운’
프레스뉴스 / 26.04.30

사회
태안교육지원청, 올바른 복무 사용을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4.30

사회
대구 중구, 어린이날 맞아 근대골목 체험프로그램 운영…5월 2~3일과 5일 놀러오...
프레스뉴스 / 26.04.30

사회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2026년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