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의장 발의,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발의한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9월 4일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해 군민 봉사, 치안 협력,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감독 근거도 함께 담아 투명성을 높였다.
신현광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향경우회의 봉사와 치안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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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의회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발의한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9월 4일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해 군민 봉사, 치안 협력,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금지되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감독 근거도 함께 담아 투명성을 높였다.
신현광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향경우회의 봉사와 치안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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