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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KOSA / TTA)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및 적격 심사 가점 등 다양한 조달 시장 우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제3항
·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더 확대합니다.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하여 AI로 인한 사회적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5항
·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에게도 AI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
- 인공지능기본법 제17조의2
·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해 AI 분야 신규 창업을 돕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투자 계획 수립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18조 제3항
· 다양한 주체가 AI 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고, 재정 및 보안 요건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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