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별‧질환별 이송병원 지정체계,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 명확화 등 내용 포함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조의2)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3조의4)
셋째,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안 제1조의3)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한다. (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그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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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조의2)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3조의4)
셋째,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안 제1조의3)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한다. (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그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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