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약 2미터에 불과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7월 21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의 절반이 ‘도로 횡단 중’발생한다”며 “정지선을 멀리 설치할수록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격거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업무편람'에서는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정지선 이격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횡단보도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5미터로 늘리자, 이전 2017년에 비해 2021년도 교통사고 발생율이 전국평균보다 두 배 넘게 감소했다”며 “이격거리를 늘리게 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늘려달라는 주문과 함께 ▲교차로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수 조사 선행 ▲시범 사업구간 선정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 고려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 인근 횡단보도 우선 검토 등을 제안했다.
| ▲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 |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7월 21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의 절반이 ‘도로 횡단 중’발생한다”며 “정지선을 멀리 설치할수록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격거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업무편람'에서는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정지선 이격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횡단보도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5미터로 늘리자, 이전 2017년에 비해 2021년도 교통사고 발생율이 전국평균보다 두 배 넘게 감소했다”며 “이격거리를 늘리게 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늘려달라는 주문과 함께 ▲교차로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수 조사 선행 ▲시범 사업구간 선정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 고려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 인근 횡단보도 우선 검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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