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에 위수탁 시 계약보증금 청구 일관성 없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에 위수탁 시 계약보증금 청구가 시군마다 제각각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기관과의 위수탁 계약 시 계약보증금 청구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석 의원은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배려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운영지침을 전파하여 통일성 있는 행정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라남도의 공무원들도 법령이나 지침의 숙지와 검토를 분명하게 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에 위수탁 시 계약보증금 청구가 시군마다 제각각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기관과의 위수탁 계약 시 계약보증금 청구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석 의원은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배려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운영지침을 전파하여 통일성 있는 행정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라남도의 공무원들도 법령이나 지침의 숙지와 검토를 분명하게 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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