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조영명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 의원은 현행“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는 1991.3.25.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현재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현재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절차와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도 당초“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으며,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민들이 쉽게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신청되고 지원되도록 했으며, 당초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교부결정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우리아이들의 올바른 성정과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하여 160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에 지원되는 금액만 연간 8천 억 원 정도이다.
| ▲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 |
조영명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 의원은 현행“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는 1991.3.25.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현재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현재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절차와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도 당초“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으며,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민들이 쉽게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신청되고 지원되도록 했으며, 당초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교부결정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우리아이들의 올바른 성정과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하여 160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에 지원되는 금액만 연간 8천 억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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