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예산 12배 확대 추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비용문제로 미세먼지, 악취(VOCs), 백연(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 시설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73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80%(4천만 원)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2억7천만 원) 수준까지 높였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및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16일까지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올해 말 선정기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비용문제로 미세먼지, 악취(VOCs), 백연(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 시설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73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80%(4천만 원)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2억7천만 원) 수준까지 높였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및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16일까지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올해 말 선정기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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