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의왕시가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월 9만원)와 조제분유 구매비(월 11만원)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이며, 이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적용됐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소득 기준 완화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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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
의왕시가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월 9만원)와 조제분유 구매비(월 11만원)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이며, 이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적용됐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소득 기준 완화가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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