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 임상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했으나, 학회 등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개정 해석은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해석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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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했으나, 학회 등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개정 해석은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해석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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