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동판매기 10대 중 3대,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구분 못해 청소년 보호 시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 확대에 맞춰 서울시는 2개월간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판매 환경과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선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판매업소 보완 조치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장 계도를 총 5,956건 실시하여, 유예 기간 종료 후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담배 판매소 6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개정된 담배 규제의 현장 이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판매·광고·청소년 보호 관련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유관부서(건강관리과, 경제수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시·구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직접 방문,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규제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2025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4%로 일반 담배 흡연율(2.2%)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판매소 666개소 가운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90개소(28.5%)로, 평균 10개 중 3개 매장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쉽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5종류의 신분증을 직접 제작해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1종과 가상 성인 남성·여성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2종·운전면허증 2종, 총 5종의 신분증을 만들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위변조 신분증 식별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체계가 청소년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했고, 이 중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됐으며, 특히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의 오작동에 대한 규제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 부착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58.6%(390개소)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개소 중 경고문을 부착한 곳도 33.2%(63개소)에 불과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소 내부와 담배자동판매기에는 규격에 맞는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점검 결과,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에도 규정된 크기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판매소 내부 경고문 부착 매장의 40.3%(157개소), 자동판매기 경고문 부착 매장의 30.2%(19개소)가 규격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 광고 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사 대상 판매소(666개소)의 56.3%(375개소)는 매장 내부에 전자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광고물을 게시한 매장의 67.7%(254개소)는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이는 상태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 지정소매인 영업소의 내부에 전시·부착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는 것은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제도 개선을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특히 현행 판매기 성인인증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 운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성인인증 장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통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과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제작해 관내 모든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판매소 대상 홍보·계도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규제에 대한 시민 안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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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전자담배 판매소’ 배포 안내문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 확대에 맞춰 서울시는 2개월간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판매 환경과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선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판매업소 보완 조치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장 계도를 총 5,956건 실시하여, 유예 기간 종료 후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담배 판매소 6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개정된 담배 규제의 현장 이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판매·광고·청소년 보호 관련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유관부서(건강관리과, 경제수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시·구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직접 방문, 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규제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2025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4%로 일반 담배 흡연율(2.2%)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판매소 666개소 가운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90개소(28.5%)로, 평균 10개 중 3개 매장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쉽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5종류의 신분증을 직접 제작해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1종과 가상 성인 남성·여성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2종·운전면허증 2종, 총 5종의 신분증을 만들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위변조 신분증 식별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체계가 청소년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했고, 이 중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됐으며, 특히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의 오작동에 대한 규제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 부착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58.6%(390개소)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개소 중 경고문을 부착한 곳도 33.2%(63개소)에 불과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소 내부와 담배자동판매기에는 규격에 맞는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점검 결과,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에도 규정된 크기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판매소 내부 경고문 부착 매장의 40.3%(157개소), 자동판매기 경고문 부착 매장의 30.2%(19개소)가 규격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 광고 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사 대상 판매소(666개소)의 56.3%(375개소)는 매장 내부에 전자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광고물을 게시한 매장의 67.7%(254개소)는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이는 상태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 지정소매인 영업소의 내부에 전시·부착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는 것은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제도 개선을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특히 현행 판매기 성인인증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 운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성인인증 장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통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과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제작해 관내 모든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판매소 대상 홍보·계도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규제에 대한 시민 안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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