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 방문판매(떳다방) 소비자 주의보 발령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26 1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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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부안군은 최근 관내 중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떴다방)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판매'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떴다방)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 ‘이벤트 당첨’, ‘무료 체험’을 빙자한 상술에 현혹되지 않기

▲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제품 구입은 신중히 결정하기

▲ 계약서 작성 시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 신용카드 결제 시 가급적 할부(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를 이용하기

▲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제품 포장을 개봉하거나 설치하지 않기

▲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법적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 개인정보 제공금지 등이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의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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