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자동차세 1기분 220억 원 부과… 다음 달 3일까지 납부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16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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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안내 포스터

대구 수성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 건, 22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수성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수성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142-211)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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