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중(’25. 11. 17.~’26. 10. 31.), 1,446건 · 1,506명(구속 87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 · 운영,유포,구매 · 소지 · 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1,446건 · 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5억 원 상당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 ·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특히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누리소통망(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집중수사 중이며, 최근 성매매 · 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1개월간(’26. 3. 23.~ 4. 17.)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하여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하고,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누리소통망(SNS)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추적하여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25. 6.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 ·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전년 대비 실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 · 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확대했다.
특히, 미국 내 정보통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이 지난 5.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아동성착취물 관련 공조를 넘어 성인 피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4. 1. 개정, 7월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데 악용했던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들에게 유통방지 의무 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이 더 실효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단속에 따른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했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 데다, 경찰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 영상 합성을 넘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피싱 · 개인정보 유포 등 타 범죄와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 체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상반기에는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을 겨냥한 짧은 영상 등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향후 하반기 단속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 · 운영,유포,구매 · 소지 · 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1,446건 · 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5억 원 상당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 ·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특히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누리소통망(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집중수사 중이며, 최근 성매매 · 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1개월간(’26. 3. 23.~ 4. 17.)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하여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하고,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누리소통망(SNS)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추적하여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25. 6.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 ·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전년 대비 실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 · 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확대했다.
특히, 미국 내 정보통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이 지난 5.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아동성착취물 관련 공조를 넘어 성인 피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4. 1. 개정, 7월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데 악용했던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들에게 유통방지 의무 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이 더 실효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단속에 따른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했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 데다, 경찰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 영상 합성을 넘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피싱 · 개인정보 유포 등 타 범죄와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 체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상반기에는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을 겨냥한 짧은 영상 등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향후 하반기 단속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은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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