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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
오산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3,887건, 총 121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전국적으로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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