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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
평택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 7천 건에 대해 23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타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납부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3일 연장됐다.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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